피해학생의 경우, 경우에 따라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거나, 그와 동시에 학교폭력대책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여 강경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경우 학교폭력대책 위원회에 변호사가 함께 출석하여 억울한 부분을 충분하게 소명하여 가해학생이 아닌 것을 확인시키거나, 참작 사유 등을 충분히 제시하여 그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