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신청부터 시작하여, 재판상 이혼, 사실혼 부당 파기
조정이혼 신청서를 제출하여, 조정으로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을 통하여 이혼이 성립되도록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파탄으로 만든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토대로 양육권을 확보하며, 상황에 따른 최대한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맞추어 의뢰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는 재산분할 청구 및 그에 대한 방어를 진행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 및 상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