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또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 중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부상자, 질병자가 발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형사상 책임 외에도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업, 사업장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에 따라 기업은 법률전문가와의 상시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등은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재해수습(현장보존 및 사고원인 조사)을 이행하면서 재해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역시 취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 위와 같은 Compliance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발생 이후 진행될 민사, 형사, 행정적 문제에 대하여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