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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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부는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 양육권에 대한 부분도 다투게 되는데요.
두 사람 모두가 양육권을 가질 수는 없기에, 한 사람만이 양육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자로 지정된 상대방이 제대로 된 양육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 때 비양육자는 양육자 및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자, 친권자 변경 소송 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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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양육자, 친권자 변경 소송 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부전 이혼변호사는 청구인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 청구에 조력을 다하였는데요.
기존의 결정을 뒤집는 내용인 만큼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소명이 필요하였기에,
기존 양육자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한 구체적인 이유와 함께
청구인이 새로운 양육자로 지정되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고 적극적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도 여러 근거들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양육자로 지정되는 것이 자녀들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을 새로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양육비 지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원만히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