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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착오송금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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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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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제갈청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민사 착오송금 관련하여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를 쓰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어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계좌번호를 끝까지 확인하지 못하고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을 통해서 잘못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통한 반환청구

잘못된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예금주의 신상정보를 곧바로 알수는 없습니다.

먼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체가 된 계좌의 예금주에게 착오송금사실을 알리고 반환청구를 해서, 해당 예금주의 동의를 얻어서 금융기관이 착오송금된 금원을 반환하여 주게 됩니다.

“돌려줄 수 없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반환청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반환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2010. 11. 11.선고 2010다41263, 41270 판결에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여,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예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 송금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송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에도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68. 7. 24. 선고 1966도1705 판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75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3929 판결 등 참조)”라고 설시하여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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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건처럼 착오송금한 의뢰인을 위하여 부당이득금으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으로 당사자의 신원을 파악하여

당사자에게 정상적으로 금원을 수령받고 합의를 잘 마무리하여

소 취하를 제출하여 해당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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