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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용역비 지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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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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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제갈청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지급명령신청을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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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간단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없을까요?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이 있을 경우

간단하게 돈을 받아내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소송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지만 그 외의 방법을 통하여 돈을 받아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고 상담에 오시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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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지급명령신청은 상대방에게 금전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서 상대방의 이의가 없으면 곧바로 채무자에게 해당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할 것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이의가 없다면 신청하는 그대로 지급명령이 나오게 되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지켜보고 있으면

채무자들이 매번 이의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단 간단하게 절차를 끝내고 싶으시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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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지급명령신청서의 작성


신청 취지와 신청 이유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를 기재 하여야 합니다.

채권자란에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밑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름을 적고 밑에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신청 취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는 결론을 기재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자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등의 내용으로 작성하시고 뒤에 이자와 독촉절차비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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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이유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대여금이라면 돈을 빌려준 사실 등을, 약정금이라면 약정을 체결한 사실 등을 각 법조문의 요건에 맞게 작성을 하시면 될 것 입니다.


첨부서류에는 위 신청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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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할에 대하여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냐고 물어보시는데 금전채무의 경우 지참채무이므로,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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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민사 용역비 미지급에 대하여 상담 받으시고,

부전법률사무소에서 [용역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해당 사건이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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