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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손해배상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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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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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제갈청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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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 밖에 없어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집 1채, 혹은 자동차 1대 밖에 없는 경우 등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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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고, 향후 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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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압류란?​

보전처분. 즉, 소송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으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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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압류 하겠다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보전 하기 위해서(피보전권리) 가압류를 신청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소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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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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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결정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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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본안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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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민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에 있어서 상담 받으시고,

부전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원을 보전하고자

[ 부동산 가압류 ] 를 신청하여 해당 사건이 결정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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