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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강제추행 불송치결정] 형사 성범죄 피의자신분으로 경찰조사참여 및 경찰수사단계 불송치결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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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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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 성범죄[강제추행]와 관련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부분과 함께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쓰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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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분들은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피의자로 고소 또는 고발당했다는 연락을 받고서 고소 또는 고발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해당 경찰서에 직접 가셔서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어요’

수사관으로부터 혐의사실을 듣고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혐의사실을 인지하셨다면,

그에 관하여 변호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찰조사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관하여 질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시상목행에 의거한 질문

경찰조사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사실에 대하여 주시상목행.

즉, 6하원칙에 의거하여 혐의사실이 사실인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그에 관하여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

대부분의 질문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 경찰 수사관은 비슷한 질문을 여러번 하게 됩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는가와 직결되는 것으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기억에 의존하여 하여야 하므로,

자신이 한 간단한 메모 외에 인쇄물을 보고 대답하는 등의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진술조서의 열람

조사가 끝나게 되면,

진술조서를 열람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경찰 수사관이 한 질문에 대해서는 고치거나 이의할 수 없습니다.

대신 피의자의 진술은 미처 추가하지 못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관하여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때 진술조서 작성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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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결정

경찰단계에서도 이제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종결을 할수 있으므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피의자 신분이라면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경찰수사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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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형사 성범죄 [ 강제추행 ] 건에 대하여 의뢰하시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조사입회까지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고

 해당 사건이 불송치결정으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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