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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접근금지가처분, 채무자 입장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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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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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 분께서 인터넷 명예훼손 혐의로 상대방으로부터

 

명예 및 평온한 생활을 할 권리, 신용 등 사회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으셨고 전화나 인터넷, 카카오톡, 채팅 기타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 위반 행위 당 3,000,000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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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부전 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건 게시글을 작성 및 게시한 자는 채무자가 아니며


전화 및 인터넷,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 및 명예 등을 침해한 적이 없다며


의뢰인 분과의 소통으로 확보한 자료를 전제로 전략적으로 주장하며 다투었고, 이에 재판부는


해당 사건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황으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예 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소명이 부족하므로


채권자에게 신청취지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해당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채권자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 결과를 얻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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