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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유사강간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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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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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범죄 사건 불송치 처분(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경찰 지구대 



경찰에서 사건이 끝날 수 있나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일환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경찰에서 수사한 대부분의 사건들이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되는 사건에 대하여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으로 의견을 첨부하여서 송치하게 되어 있었고, 검찰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참조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내리게 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도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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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의 규정

 

제245조의5_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45조의6_ 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7_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5조의8_ 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



위의 형사소송법의 규정에서 그 밖의 경우에 경찰 단계에서의 불송치 결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송치 결정의 경우에도 사법경찰관은 관계인에게 그 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검사가 판단하기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부당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그 요청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은 재수사를 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경찰 공무원 144

 

경찰수사규칙 상 불송치 결정

제108조(불송치 결정)① 불송치 결정의 주문(主文)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혐의 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2. 죄가 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3. 공소권 없음

가. 형을 면제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한 경우

나. 판결이나 이에 준하는 법원의 재판ㆍ명령이 확정된 경우

다.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라. 사면이 있는 경우

마.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바. 범죄 후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형이 폐지된 경우

사.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동일사건에 대하여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수사준칙 제51조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

자. 피의자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차.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에서 고발이 없거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타.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부정수표 단속법」에 따른 수표회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보험가입 등 법률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에 준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

파.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취소되고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하.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4. 각하_ 고소ㆍ고발로 수리한 사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따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나. 동일사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또는 검사의 불기소가 있었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다시 수사해도 동일하게 결정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고소인ㆍ고발인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이 되어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고, 제출된 증거 및 관련자 등의 진술에 의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법복과 에스코트 타이

 

위와 같이 불송치 결정은 위와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없고 기소 의견과 불기소 의견 두가지로 한정하여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하였으나, 이제는 위와 같이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 없음, 죄가 안됨 등의 불송치 결정을 하여 검찰에 송부하고, 검찰에서 재수사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사건은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절하게 조사에 대비하지 않는 경우 예전보다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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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부전에서

형사사건 성범죄 [ 유사강간 ]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당 사건이 경찰단계에서 불송치(증거불충분/혐의없음)결정으로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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