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살인예비 구속영장발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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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7-08본문
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살인예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자녀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장 내일 법원에서 심사를 받는다는데 판결이 바로 나오는 건가요?
범죄피의자로 체포(현행범체포, 긴급체포 등)된 경우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의 신변을 확보한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재범의 위험 등을 방지하기 위해 1회의 피의자신문 이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구속될 경우, 구속적부심, 보석 등이 아닌 이상 당해 수사 및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인신이 구금(유치장, 구치소)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이로 인한 구속기간은 경찰단계 10일, 검찰단계 최대 20일, 1심 공판단계 최대 6개월로 1심 재판까지만 하더라도 하나의 구속영장으로 최대 7개월까지도 구속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 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영장 발부의 적절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신문시 심리적 압박감, 유리한 증거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속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 검사의 영장청구를 기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산형사변호사 영장변호사가 구속전피의자심문 절차에 관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라 구속을 위해서는 특정한 구속 사유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아래와 같이 구속의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①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로서는
① 자신에게는 범죄혐의가 없고
② 주거가 분명하며
③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야 하고, 이외에도
⑤ 재범의 위험이 없으며
⑥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구속 사유가 없음을 확실히 하여야만 합니다.
피의자체포 후 진행되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은
수사기관도 급박하게 수사를 진행하게 되지만, 피의자 및 변호인 역시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대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음과 동시에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상담을 진행하게 되고, 선임하더라도 다음 날 오전 중에 심문기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부득이 야간에 급박하게 준비하게 됩니다.
법원에서의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참관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심문결과도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가족들은 법원의 심문기일에 방문하더라도 피의자를 잠시 볼 수 있는게 전부입니다. 영장의 기각여부는 통상 당일 오후 4시 이후로 나오게 되는데, 영장이 기각된다면 구금된 장소(유치장 등)에서 바로 나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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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영장전문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살인예비]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은 급박하게 진행되는만큼 준비에 어려움이 많은데요.
선임이 되자마자 유치장 접견을 통하여 신속정확한 사건 파악 후
구속영장발부 기각 결정을 받아내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될 확률은 평균적으로 20~30% 내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체포 이후 적극적으로 영장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유치장 접견 등을 통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