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특수상해 구속영장발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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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본문
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최근의 여론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속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구속시켜라’ 등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론과는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_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사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보자면 분노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사 절차상 용어 중의 하나이고, 또 피의자의 인신에 곧바로 제한을 가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분노와 결합 되어 댓글에 ‘구속을 해야 한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라는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속의 사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 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_제69조에서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_ 제201조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제1항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_제70조에서는 구속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근의 경향
그러나 최근의 영장계의 판단을 보면
위와 같은 기준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에 위 사유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여론에 의한 재판이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서의 일을 수행 하다 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등한시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실제 실무는 구속수사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구속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므로, 단순히 사회적인 여론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법원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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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실 때 ,
가족분을 통해 급히 선임되었는데요.
곧바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발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부산형사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