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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특수상해 구속영장발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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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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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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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수사의 원칙

최근의 여론을 살펴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구속의 이유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반드시 구속 수사하여야 한다’, ‘구속수사가 마땅하다’, ‘구속시켜라 등의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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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과는 관계 없이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살펴보면 형사소송법_ 제198조 제1항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원칙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기사의 사실관계 등을 살펴 보자면 분노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형사 절차상 용어 중의 하나이고, 또 피의자의 인신에 곧바로 제한을 가하는 구속이라는 단어가 그 분노와 결합 되어 댓글에 ‘구속을 해야 한다’, ‘구속시켜야 마땅하다’ 라는 등의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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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의 사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경우에 피의자를 구속 하게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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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제69조에서 구속이란

구인과 구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_ 제201조에 의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고, 70조 제1항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   있다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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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_제70조에서는 구속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③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구속할 수 있고 이 외에도 중대성, 재범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을 할 때에는 위 기준에 따라서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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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경향

그러나 최근의 영장계의 판단을 보면 

위와 같은 기준과는 별도로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이 크거나 여론이 좋지 않은 경우에 위 사유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과도한 여론에 의한 재판이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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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구속 전

피고인 심문을 담당하는 변호인으로서의 일을 수행 하다 보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등한시 되는 것으로 느껴지고, 실제 실무는 구속수사의 원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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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은

사람의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조치이므로, 단순히 사회적인 여론에 의하여 판단되어서는 안될 것 입니다. 법원에서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의하여 객관적이고도 명확하게 판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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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특수상해]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기각을 받은 사례입니다.


의뢰인분께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계실 때 , 

가족분을 통해 급히 선임되었는데요. 

곧바로 의뢰인 접견을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발빠르게 파악한 후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구속영장발부에 대하여 기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현 사안에 대해서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므로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부산형사변호사님과의 상담을 통하여

 침착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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