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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대여금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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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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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대여금을 받은 사례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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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하고 있다, 경찰서에 문의를 하니 형사상 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문제이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하여 문의를 하러 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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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소송에서 증명해야 할 사항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①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②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실제로 준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글로 쓰니 간단하고 최근에는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편화 되어 있지만 막역한 사이일 경우, 가족일 경우 등의 경우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증명 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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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 등에는


상대방과 나눈 전화통화의 녹취, 문자 내역, 실제로 돈을 빌려준 것을 본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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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로 돈을 지급 해 준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데 최근에는 많은 금전거래가 인터넷 뱅킹등을 통한 계좌거래로 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은행의 이체내역을 살펴보면 쉽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예전 시장의 상인들의 경우 제대로 된 내역서를 만들지 않고 본인들만 알아볼 수 있는 기호로 얼마를 줬다고 체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제로 돈을 주는 모습을 본 사람들의 진술서 등을 통하여 금전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나마 증명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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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항변 - 피고의 경우


항변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실제로 돈을 지급받지 않았으며, 돈을 빌렸지만 갚았다는 항변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이 소멸시효에 관한 부분인데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민법 제162조에 의하여 10년 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므로 이 기간 내에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없으면 채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여금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10년 내에 지급명령 등의 수단을 통하여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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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끝내고 싶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하여 대여금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하게 되면 소송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송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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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민사 채권 대여금에 관하여 상담을 받으시고,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대여금 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이 승소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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