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사건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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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2-14본문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는데, 검찰에서 달라질수 있을까요?
상담을 진행하거나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께서 자신이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 되었다며 검찰 단계에서 달라질 수 있을지에 관하여 많이 여쭤 보십니다. 그런데 이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인정 사건과 부인 사건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대부분 수사기관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 하고 있고 피의자들의 경우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하고 있는데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고 잘못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에 떨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하여 사건을 종결 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에 의하여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거나 각하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인사건의 경우
경찰 단계에서 대응을 잘하고 혐의를 부인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소명한다면 위 경찰수사규칙의 혐의없음 등의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검찰의 처분
인정사건의 경우
기소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혐의에 관하여 반성을 하고 있는 사정, 본인이 올바르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다는 사정 등을 검찰단계에서 호소한다면 검찰단계에서 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에 따라 공소제기 외에 불기소 처분으로 기소유예, 혐의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소유예 등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것 입니다.
예전의 경찰조사와 검찰단계의 관계와의 차이
예전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지 않을 때에는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경우 검찰에서 그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최근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불송치 결정 등을 하고 있는 상황을 대부분 사람들이 인지하면서, 인정사건의 경우에도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한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 경찰 단계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나 재판단계에서 자신의 사정을 잘 소명하시고 억울함을 푸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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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 성범죄 [ 강제추행 ]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당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결정으로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