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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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1본문
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제갈청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쓰려고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의 재산이 부동산 밖에 없어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으로 권리구제를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집 1채, 혹은 자동차 1대 밖에 없는 경우 등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가압류 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 하게 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고, 향후 집행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가압류란?
보전처분. 즉, 소송의 상대방이 해당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묶어 놓는 것으로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냥 가압류 하겠다고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를 보전 하기 위해서(피보전권리) 가압류를 신청 하는 것인지 적극적으로 소명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에서 가압류결정을 하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는 무분별한 가압류를 막기 위한 것이며, 부동산의 경우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보험증권으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의 결정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되면
집행 후 3년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소명령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본안소송 제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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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민사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 에 있어서 상담 받으시고,
부전법률사무소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금원을 보전하고자
[ 부동산 가압류 ] 를 신청하여 해당 사건이 결정 된 모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