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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범죄 강제추행 불기소처분(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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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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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전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성범죄 사건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사례에 대하여 작성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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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란?

검사의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만 형법_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형법_ 제51조 각호의 사항이란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관계, 동기, 수단과 결과, 정황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의 위 상황을 적극적으로 검찰에 소명하시어 소추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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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과 차이

수사관 조정으로 인하여

경찰 단계에서도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목표로 사건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경찰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불송치 결정을 할 재량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결정을 받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검찰단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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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절차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엄중히 주의를 주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에 부가하여 검사는 자원봉사위원에게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소년인 경우, 선도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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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위와 같은 부수절차 이행하라는 조치를 병과할 경우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하게 되므로 기소유예결정과 함께 부수조치가 나오게 된 경우 반드시 이행을 하셔야 이후 문제없이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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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 

검사는 불기소 이유를 적시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통하여 통보를 합니다. 또한 관계인이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하면 검사는 이에 대하여 사건결정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오늘은 기소유예결정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기소 결정 중, 기소유예결정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위와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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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전법률사무소에서

형사사건 성범죄 [ 강제추행 ] 관련하여

변호사님의 조력을 받으시어

해당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기소유예)결정으로 마무리 된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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