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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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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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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특히 회사의 고위 간부 혹은 회계 및 재무팀의 임원 등과 같이 회사의 공금을 다루는 자가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생각보다 성립요건이 넓은 사안에 해당하여 본의 아니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도 상당히 잦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업무상 횡령과 함께 업무상 배임의 혐의를 함께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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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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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의 의뢰인분께서는 기업의 재무 및 회계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자로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연루되어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를 찾아주셨던 상황이었는데요.

서면변호사는 고소인이 횡령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원에 대한 발생 경위를 면밀히 소명함으로서,

피의자에게는 불법영득의사 및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횡령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여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고,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의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혐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