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거침입 고소대리를 통한 구약식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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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31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타인의 주거를 함부러 침입하는 행위는 형법 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주거침입(방실침입) 혐의의 경우
단순히 사람의 주거지 뿐만 아니라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혐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주거침입(방실침입) 고소대리 사안에서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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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주거침입(방실침입)' 혐의에 대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본 사안은 매장을 운영 중이던 의뢰인분께서 방실침입 사안으로 고소대리 의뢰를 주셨던 사안인데요.
타 매장을 운영 중인 상대방이 의뢰인의 매장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가 지속되어
저희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에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대리를 요청해주셨던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부전 서면변호사는 피의자가 의뢰인의 매장을 무단으로 침입하는 CCTV영상을 다수 확보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본 사건의 경위와 피의자의 위법행위를 적극 소명하였고, 이를 통해 구약식 처분 벌금형 150만원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