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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업무상 횡령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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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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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공동의 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공금을 횡령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업무상횡령 사안은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안일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수의 구성원이 속해있는 모임 및 단체라면 일상 속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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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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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례에서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분께서는 단체의 총무를 맡고 있던 자임과 동시에

단체가 입주해있던 건물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자로서 건물을 매도하고 그 보상금을 취득하였던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해당 단체의 공동건물을 임의로 처분하고 보상금을 취득한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된 상황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는 형법과 관련하여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민법상으로 해당 건물이 의뢰인 개인 소유의 건물이기에 처분행위가 횡령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면밀히 소명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보관자적 지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검찰의 판단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