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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명예훼손 피의자 입장에서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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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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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높아짐과 동시에 엄벌을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진 추세로

 

초범일지라도 기소유예에 그치지 않고 벌금형과 같은 처분을 피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전문 법조인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과의 협의로 사건을 해결하는 방향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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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글을 작성하였다는 혐의로 전문 법조인의 도움 없이


1차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자신의 명확하지 못한 주장과 잘못된 대응으로 상황이 어렵게 흘러가자


신속히 부산진경찰서 정문 앞에 위치한 저희 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경찰조사에 많은 부담감과 어려움을 느끼셨던 의뢰인 분과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소통하며


함께 동행하는 과정을 통해 긴장감에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력과 방어로


수사 과정에서 무고함과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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