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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강간 피의자, 경찰단계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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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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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부전입니다.

인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존재하고 이에 따라 상대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강요하였다면

엄중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만일 두 사람이 연인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역시 강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저희 법무법인 부전의 조력을 통해

강간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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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부전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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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안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혐의를 벗기 상당히 어렵고 매우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는데요.

의뢰인분께서는 사건이 접수된 경찰 단계에서부터 저희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하여 총 4차례의 강간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지만, 피의자는 피해자와 평소 연인 관계였으며 두 사람 사이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혐의에 대하여 전부 부인을 원한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부전 부산서면변호사는 이러한 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두 사람 사이 강압적인 관계가 없었던 사실과

이를 증명할만한 자료로서 두 사람의 평소 대화내역 및 함께 찍은 사진, 사건 전후의 CCTV자료,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소명하였고

 수사관의 고압적인 태도로부터 의뢰인의 보호에 힘쓴 결과, 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낸 모습입니다.